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뉴스

서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메그앤조 2020. 4. 1.

지난 월요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기 위해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저는 신청을 마쳤는데요.

 

간단히 절차를 말씀드린다면

1) 지원사이트에서 서식2를 출력 (서식1은 출력할 필요가 없어요.)

*지원사이트에서 서식을 출력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발급받으셔야 하고, 그게 힘든 상황이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게 나을거에요.

2) 서식2를 작성 (서식1은 사실상 신청과정에서 컴퓨터로 자동 업로드가 되어 작성할 필요가 없더라구요.)

3) 작성한 서식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 이나 메일로 찍은 사진 보내기

4) 컴퓨터에서 찍은 사진을 다운 받아놓기

5) www.wiss.seoul.go.kr 여기로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여 필요한 부분 입력하여 과정 밟기

6) 내용 입력 중 '제공동의서 업로드' 부분이 나오면 아까 저장한 사진을 불러내서 업로드한 후

7) 나머지까지 작성하면 신청완료!! :)

8) 신청내역 확인

업로드해야할 서식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사이트(wis.seoul.go.kr, www.wiss.seoul.go.kr)는 컴퓨터를 이용한 윈도우에서 창이 열립니다. (맥북이나 모바일은 안돼요. ->이렇게 신청이 힘든 분들은 4.16~5.15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간(대상지급 선착순 아님)

온라인 : 3/30-5/15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시) : 4/16-5/15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하고 있으니 미리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래요

(wis.seoul.go.kr, www.wiss.seoul.go.kr)

 

 

이외 4.3 보도자료도 함께 올리니 자세한 사항 확인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정부는 43() 오전 9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

(단위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범정부 TF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

88,344

63,778

-

2

150,025

147,928

151,927

3

195,200

203,127

198,402

4

237,652

254,909

242,715

5

286,647

308,952

298,124

6

326,561

349,099

343,406

7

402,261

426,790

437,059

8

437,059

462,265

471,545

9

471,545

495,914

519,517

10

519,517

544,044

602,065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329()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