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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by 메그앤조 2020. 4. 16.

출처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추가편성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연 최대 10일의 휴가를 무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지원범위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에서 -> 50만원으로 부부일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

맞벌이 부모인 경우 1인당 5일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지원된다 (연 최대 10일간의 휴가)

1일당 5만원 지원되지만 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함. 주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

1.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2020년 예비 초3학년 포함됨)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교나 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코로19 확진자이거나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

3. 지난 1월 20일 이후로 코로나19에 의해 휴원이나 휴교했을 경우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이면 개학일 전일까지 인정이됨)

4.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개학 연기, 휴원, 휴교를 실시한 경우

5.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처분 받은경우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대상이 되어 긴급돌봄을 신청한 경우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휴가' 검색하여 입력 ->신청서 작성,제출하기

만약 코로나19상황이 종료되었는데도 가족돌봄지원금 신청을 못했을 경우
상황종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직접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사이트주소 www.moel.go.kr고용센터)

 

#신청발표

최대 2주 소요됩니다. (14일 이내에는 지급 결정) 지급 결정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Q&A

Q.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예정인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미리 할수있는지
A. 이미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Q. 휴가를 나누어 사용했는데,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는지
A1.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가능
A2. 가족돌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최대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후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신속한 지급에
도움이 됨

 

이외의 자세한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내용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아빠넷,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