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추가편성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연 최대 10일의 휴가를 무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지원범위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에서 -> 50만원으로 부부일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 맞벌이 부모인 경우 1인당 5일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지원된다 (연 최대 10일간의 휴가) 1일당 5만원 지원되지만 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함. 주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 1.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2020년 예비 초3학년 포함됨)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교나 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코로19 확진자이거나 의.. 2020. 4. 16. 이전 1 다음